본문 바로가기
정보요정

2021년 연말정산 귀속자료는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!

by 호미부부 2022. 1. 14.
반응형

안녕하세요 탄리입니다:) 1월달은 연말정산 시즌이라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13월의 월급이 있기를 바라실텐데요!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전달받아서 여유시간에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자료가 자꾸 20년도만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? 

 

열심히 검색하고, 공지사항을 찾아보다가 정보를 찾아냈답니다. 저처럼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보요정으로 돌아왔어요^_^!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! 연말정산 간소화 하시는 분들 모두 체크해두시기!!

 

[연말정산 서비스 일정]

14일: 일괄제공 신청 명단등록 기한
15일: 간소화 서비스 개통
18일: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
19일: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
20일: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
21일: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

 

○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.

○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(금)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

○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(수)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

○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완료한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(금)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.

*근로자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*

○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안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(화)부터 개통합니다.

 

반응형

댓글